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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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협의회소개

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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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이하 “본 협의회” 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Energy,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KECE)” 로 한다.

제2조 (목 적)

본 협의회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저감 및 친환경시설 보급을 도모하여 지구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① 본 협의회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지회(해외 지회 포함) 또는 지역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 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기술 조사 및 연구개발
  • 2.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정책 건의 및 지원
  • 3. 에너지·기후·환경 관련 국내 및 국제 컨퍼런스(i-CIPE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bustion, Incineration/Pyrolysis, Emission Control and Climate Change) 컨퍼런스 등)를 위한 조직 및 운영
  • 4. 주제별 학술·정책세미나 개최
  • 5.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발간
  • 6. 국가, 지자체 및 관련기관, 산업계의 위탁사업, 용역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의 종류는 종신회원, 개인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본 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의 세부적 종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 협의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본 협의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 협의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20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3. 이사 5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4.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과 감사는 본 협의회 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고문, 명예회장, 실행이사, 위원회 위원장)

  • ① 협의회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총회 의결을 통하여 명예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③ 협의회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 ④ 분야별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환경부)에게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 및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대리권의 행사)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출석에 관한 사항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④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협의회 업무의 통상적 수행을 위하여 실행이사회를 둘 수 있고 이것은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⑦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통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 부서를 두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본 협의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타

제30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 (사무국)

  •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 (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